어머니한테 1억빌려줄경우 증여세
1억을 어머니한테 오늘 빌려주고 내일 돌려받는것도 증여세 포함인가요? 급하게 하루만 빌려주는건데도 차용증을 써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써야하는 것이 맞으나, 실무적으로 하루 뒤 반환이라면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어머니에게 자금을 빌려주고 곧바로 변제받는 경우 증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녀가 어머니에게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빌려주면서 무이자로 빌려준 경우 해당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한 어머니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계좌 대 계좌로 입금, 변제시 계좌로 입금을 해야 합니ㅏ.
특히 채무자인 어머니가 자녀에게 자금을 변제시 어머니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해당
차입금을 변제해야 합니다.
자금을 증여 목적으로 무상으로 준 경우에 해당시에는 어머니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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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차용증을 작성하는 이유는 빌려준 돈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이를 차용으로 보아야할지, 증여로 보아야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단기간 내 차용금액의 상환이 완료될 것이므로 이에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아도
통화내용, 문자내용만을 바탕으로 충분히 소명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정도라면 사실 돈을 돌려주셨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런지... 싶습니다. 기간이 길어지면 문제가 되는데, 그런 사항이면 리스크는 안고 가신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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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돈을 빌려주고 상환받는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차용증은 쓰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원칙적으로 차용거래가 아닌 이상, 서로간 계좌이체 거래는 서로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차용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차용증 및 상환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