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원룸 월세 거주 연말정산 혜택 문의 드립니다.

대기업 재직, 연봉 4450만원, 원룸 거주, 월세 40만원, 관리비 6만원 매달 납부시 연말정산때 공제? 세제? 혜택을 볼수 있다고 들었는데,, 미리 뭐 신청을해야할까요?

예를들어 irp 같은경우에는 제가 납부만 하면 연말정산때 알아서 반영이될텐데,,, 월세는요? 참고로 전입신고, 임대차신고, 확정일자는 받아둔 상태입니다.

1. 그리고 얼마나 혜택을 볼수있을까요?

8월1일 부터 매월 1일씩 납부했다는 하에 올해 낸것에 대한 혜택

2. 그리고

내년 1월 1일부터 12개월 납부시 그 다음해에 대한 혜택은 얼마나 볼까요?


3. 제출해야할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등본 , 그리고 월세이체증? 이런것도 필요할까요?


각각의 질문에 쉽게 답변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연간 월세지급액의 약 18%를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임대챠계약서, 등본, 이체내역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