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질문 부탁드립니다....

2022. 01. 13. 12:58

안녕하세요.

롤을 하는 중이였습니다

우리팀원이 제게 시비를 걸더라구요.

그래서 그냥 무시했죠.

어쩌다보니 말싸움을 하게되었습니다

그사람이 많이 못하길래 니m0m마냥 대주지말라했습니다.

근데 통매음으로 신고한답니다

성립이 될까요?

모욕이라곤 하는데 그사람이 신상정보를 안까서...

답장부탁드립니다.

고소한다는말 듣고 아무말도 앙했습니다

대준다는뜻이 한개가 아닌데 대준다는게 돈을 대준다는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 게임은 죽으면 상대에게 돈을 주거든요

답장 부탁드립니다 ㅠ.ㅜ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풋풋****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통매음의 경우, 내용이 단순한 불쾌감이나 부끄러운 정도를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경우 성립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2. 01. 15.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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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서, 질문내용만으로는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나 성립가능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022. 01. 15.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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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적 목적이 없이 상대방을 비방하려는 목적으로 성희롱을 했다고 하더라도 표현 내용을 객관적으로 보았을때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는 내용이면 성폭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합니다.

      질문자님 말대로 " 니m0m마냥 대주지말라" 말라는 표현이 돈을 대준다라는 뜻으로 판단이 이루어진다면 통매음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2022. 01. 13.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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