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실비 궁금합니다 (질병 약제비 관련)
만성B형간염 보균자로써 2024년 4월부터 비급여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하면서 2025년9월까지 한달에한번 실비 보험(1세대) 약제비를 받았는데 갑자기 1년이 지나 면책기간에는 약제비를 받을수없다고 하는데 해서 약관을 살펴봤는데 아래와 같은 문장이 이해가 잘 안됩니다. 아래와 같은 조항이 면책기간동안 보상을 못한다는 건지 아니면 다른곳에 조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험은 한화손해보험 무배당카네이션하나로보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1세대 실비보험은 보통 1년 동안 동일 질병에 대해 30회까지 보장하고 이후 180일의 면책기간이 적용됩니다.
면책기간 동안은 보상이 어려운 점 참고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1세대 실손 의료비 보험의 경우 1년 보장이후 180일 (6개월 ) 면책 기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365일 이내에 30회 통원횟수제한은 걸리지 않았지만 그기간 안에 마지막 통원일로부터 180일간 면책기간에 해당한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 일자에 대해서 그리고 보상가능한 시기에 대해서는 보상팀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날짜를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하나의 질병으로 365일 안에 통원 30회까지 보상가능하고
보상가능 범위안의 마지막 통원일로부터 180일 면책기간 적용되며
180일 면책기간 경과 이후 첫 통원일로부터 365일 / 30회 보상됩니다.
앞 통원과 다음 통원사이에 통원하지 않은 기간이 180일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다음 통원일로부터 365일 / 30회 보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용 보험전문가입니다.
1세대 보험은 보험사마다 약관이 다르기에 꼼꼼히 봐야합니다. 현재 사진에는 면책기간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는데 다른조항도 보시구요. 보통 1년동안 동일 질병 통원 30회 한도로 보상하고 1년이 지난시점부터 180일 정도가 면책기간입니다. 다시한번 면책기간 확인을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올려주신 항목으로 보장이 안되는것이 맞습니다.
1, 2세대 옛날 실손의 단점중 하나죠.
동일질병에 대해서는 첫 통원일로부터 365일 보장 후
180일간 면책, 이후 다시 보장 면책이 반복되는 형태입니다.
질문자님처럼 약을 먹는 사람이나,
골절이후 철심제거를 하는 경우,
그냥 장기치료를 받는 경우 (암 등) 여러 상황에서
갑자기 면책이 걸려서 보장을 못받는일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것 때문에 4세대로 전환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안녕하세요?
처음 해당 질환으로 통원한 날짜를 기준으로 365일까지 보험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 이후에 마지막으로 보험금을 받은 날짜 기준으로 180일이 지난 후에 다시 동일 질환으로 통원 의료비를 청구할 경우에 새로운 질병으로 간주하여 다시 365일동안 총 30회까지 보상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