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미발급인거같은데 신고가 가능할까요?

깔끔****
2020. 09. 07. 11:08

sns 홍보? 그런걸 보다가 옷을 샀습니다..

그런데 상품을 받은 후 현금영수증 발행에 대해 글을 남겼는데 답이 없습니다..

판매한분의 이름 번호 계좌까지 전부 알고 있는데 혹시 이런것도 미발급 신고가 가능한가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신고가 가능합니다. 판매자 사업자등록 및 통신판매업등록번호로 신고한다면 기관에서 확인이 가능할것으로 보여집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07.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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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등을 한다면 신고를 할 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신고서 양식과 신고자가 실명으로 거래금액 등 거래사실과 포상금을 지급받을 신고자의 계좌번호를 기재하고 계약서, 간이영수증 등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발급거부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발급거부 등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며 건당 50만원, 연간 200만원 한도내에서 지급가능한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 09. 08.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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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홈택스 조회발급 현금영수증에서 조회해 보시기 바라며 포상금은 사례의 경우 과태료의 20% 정도 보면 되시고 불이익은 없으며 신고할 경우 추가내용으로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9. 07.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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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사이트에서 현금영수증 미발급이나 발행거부 등을 제보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민원신고 메뉴를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07.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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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에 따른 사업을 하였을 시, 구매자가 현금을 통해 물품을 구입하고 그에 따른 현금영수증을 요청한다면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합니다. 해당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2020. 09. 07.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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