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미발행 된 것 같은데 어떻게 하나요?

태평****
2021. 03. 27. 21:57

SNS에서 홍보하는 가방을 20만원 주고 샀습니다.

처음 물어봤을 땐 현금영수증 해준다고 하더니 아직까지 미발행 된거 같습니다.

사업자는 맞는거 같은데 신고나 제보같은 걸 해서 현금영수증 받을 수 있나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사업자가 건당 1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미발급 에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미발급액의 20% 포상금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3. 28.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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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현금영수증을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 의무적으로 발행하여야 합니다. 사업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홈택스를 통해 신고 및 제보가 가능합니다.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한번 더 요청을 해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절할 경우 구입 내역과 대금 지급 내역을 가지고 홈택스에서 신고 및 제보하시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3. 27.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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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래상대방이 사업자일 경우 현금영수증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안해줄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대해서 제보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7.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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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세무사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하셔서 현금영수증으로 검색하시면 조회가능하시고

        미발행시 신고도 가능하십니다.

        건당 10만원 초과 거래시 현금영수증 미발행은 20%의 가산세가 있으므로 꼭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2021. 03. 29.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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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영수증이 미발행 된 경우 국세청 홈택스 탈세제보를 이용하여 현금영수증 미발행업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홈택스 탈세제보 말고 현금영수증 미발급신고라는 카테고리를 이용하여도 현금영수증 미발급민원을 처리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9.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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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발급 신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해줘야합니다.

            미발급 신고포상금 제도

            • 관련법령: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7항

            • 신고대상:전문직 등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경우

            • 신고자: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거래당사자인 소비자 또는 제3자

              *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자도 거래증명이 있는 경우 신고 가능하나 거래증명 미첨부 시 신고대상에서 제외

            • 신고기한:현금 지급일로부터 5년 이내

            2021. 03. 28.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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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시 한번 사업자에게 현금영수증 신청을 해보시고, 현금영수증 발행을 거부했다면 5년 이내에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상단에 '상담/제보' 카테고리를 클릭하시면 하위 메뉴에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주택임차료 민원신고'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에 대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2021. 03. 28.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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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견****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발급 신고

                신고대상

                전문직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3) 가맹점이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에 대해 소비자의 요청과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미발급 신고포상금 제도

                • 관련법령: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7항

                • 신고대상:전문직 등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경우

                • 신고자: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거래당사자인 소비자 또는 제3자

                  *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자도 거래증명이 있는 경우 신고 가능하나 거래증명 미첨부 시 신고대상에서 제외

                • 신고기한:현금 지급일로부터 5년 이내

                2021. 03. 27.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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