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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역량있는녹차
예랑이 명의로 결혼자금목적으로 마통 만들었고
제가 월마다 150~200씩 입금하려하는데 세금문제가 생길까요? 혼인신고 전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관 없습니다. 자금관리 목적상 서로 주고받는 것이라면 증여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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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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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혼인신고 전이라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혼인신고 후에는 배우자간 증여재산공제 6억원이 적용되므로 이를 활용하여 혼인신고 후에 입금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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