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혼인신고 전 예랑이 마통 상환 제가해도 될까요
예랑이 명의로 결혼자금목적으로 마통 만들었고
제가 월마다 150~200씩 입금하려하는데 세금문제가 생길까요? 혼인신고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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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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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관 없습니다. 자금관리 목적상 서로 주고받는 것이라면 증여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혼인신고 전이라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혼인신고 후에는 배우자간 증여재산공제 6억원이 적용되므로 이를 활용하여 혼인신고 후에 입금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