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인낙조서에 대하여...
긴 시간동안 돈을 못받아 대여금 소송을 진행했는데 인낙조서라고 법원에서 왔는데...승소 판결문하고 어떻게 다른건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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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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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20조(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조서의 효력)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을 변론조서ㆍ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확정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