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버스전용차로 황색 두 줄 실선 정차 신고 불수용
버스전용차로 황색 두 줄 실선에 정차해서 안전신문고에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답변은 5분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불수용됐습니다. 법적으로 맞는 판단인지 궁금해 질문 남깁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민원처리에 있어서는 계속하여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촬영된 사진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계속하여 주차 중인 내용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거나 시간적인 간격을 두고 촬영한 사진(주로 주정차 단속에 있어서 5분을 기준으로 하는 것도 맞습니다)이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맞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