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버스전용차로 황색 두 줄 실선 정차 신고 불수용
버스전용차로 황색 두 줄 실선에 정차해서 안전신문고에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답변은 5분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불수용됐습니다. 법적으로 맞는 판단인지 궁금해 질문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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