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 관련되어 판결문에 질문드립니다. 만약 집에 대한 비율로 예를 들어 100만원을 누구에게 줘라 라고 판결이 났다면 저는 그 집이 경매에 넘어가던 팔리던 상관이 없는 입장이라면 판결문 대로 100만원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경찰서에 잡혀간다던지 저희 개인 재산이 차압당한다던지 그런 문제가 있을가요? 단순히 그집에 대한 경매가 넘어가서 저나 그쪽이나 공유물에 대한 권한이 없어지는 것 말고도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 판결문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경찰서에 잡혀가지 않습니다. 다만, 판결문에 따라 집행권원을 획득한 채권자는 이를 근거로 질문자님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해서 급여에 대한 차압이나 통장압류 등이 이루어질 수 있ㅅ브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