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유물분할 청구 소장을 받았어요 답변서와 소송비용이 궁금해요?

2022. 08. 30. 08:10

법률도모르고 소장을 덜컥 받으니 당황스럽네요. 소가계산서는 1천9백만원정도로 부동산 공유물분할청구 소장을 받았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되어있습니다. 답변서 제출로 경매를 예상하고있는데 220만이상의 소송비용을 피고로써 100% 또는 2:8비율로 80%를 무조건 지불하게되나요?

1. 답변서는 분할에 동의하지만 대금분할방식을 원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지불한다로 작성하면될까요?

2. 소가계산서 합계가 1천9백만원 정도면 => 민사소송법 변호사산정비용 (10% : 190만) + 인지대송달료 (약31만) +부대비용

인지대 : 1천만원 ~ 3천만원 = 소가 * 0.0045 + 5,000 => 5만5천원 /송달료 : (1회분 5,100원기준) 원고1, 피고5 * 각10회분 => 25만5천원 (원래 증조할아버지땅에 친척들이 들어와 살게되면서부터 많은 사연거쳐 현재는 5명의 공동지분형태로 되어있고 2005년부터 살지도 않는 건물 재산세 (비율에따른 일부) + 토지세(비율에따른 일부)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답변서는 대금분할을 요청하셔도 되며, 통상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작성합니다. 구체적인 판단을 거쳐 법원에서 결정하실 부분입니다.

2. 소가 2000만원까지는 10%가 산입되므로 일응 질문주신 내용대로 계산하시면 된다고 보여집니다.


2022. 08. 31.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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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위와 같이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2.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부분은 재판장의 재량에 따라 판단되는 영역으로, 일반적으로 패소한 자에게 100% 부담책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2022. 08. 30.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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