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시 별다른 치료내역이 없으면 보통 판결받은 벌금의 금액만큼 인용되나요~?
상대방이 통매음으로 1심과 2심 모두 유죄를 받고
15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약 1년 반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었고
그동안 저는 별다른 정신과 치료나 기타 손해배상 청구금액을 높이기위한 별도의 행위는 하지않았습니다.
(금액도 크지않고 귀찮기도 하고)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고하는데
보통 별다른 치료내역이나 자료가없이 위자료만 청구하면
판결받은 벌금(150만원) 정도만 인용이 된다고 하던데 맞는이야기인가요?
청구하면 150만원정도가 인용된다고 보면 될까요~?
대략적인 추세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