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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오랑우탄140
비상한오랑우탄14022.07.08

 통매음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시 별다른 치료내역이 없으면 보통 판결받은 벌금의 금액만큼 인용되나요~?

상대방이 통매음으로 1심과 2심 모두 유죄를 받고


15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약 1년 반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었고


그동안 저는 별다른 정신과 치료나 기타 손해배상 청구금액을 높이기위한 별도의 행위는 하지않았습니다.

(금액도 크지않고 귀찮기도 하고)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고하는데


보통 별다른 치료내역이나 자료가없이 위자료만 청구하면


판결받은 벌금(150만원) 정도만 인용이 된다고 하던데 맞는이야기인가요?


청구하면 150만원정도가 인용된다고 보면 될까요~?


대략적인 추세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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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벌금액수 만큼 인용이 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에서 상대방의 가해행위의 표현정도, 그로인한 정식적 피해의 정도에 따라서

    벌금액수 보다는 상당히 경한 액수가 인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문제가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벌금은 국가에서 범죄에 대해서 내리는 형벌이지 손해배상은 구체적인 손해의 범위를 청구하는 자가 모두 입증하여야 인용 될 수 있고, 벌금액에 비례하거나 연동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액수와 손해배상금액은 관련이 없습니다.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피해액에 대하여 원고가 주장하고 입증한 내용을 기반으로 판사가 직권으로 판단하게 되는 것으로 벌금액수만큼 인용한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