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법인세

영악한두꺼비56
영악한두꺼비56

세금계산서발행전 법인등기가 났어요?

미완성건물준공하고세금계산서를 발행했어야하는데 건물등기가 먼저 났는데 계산서 발행일을 등기날짜로 해야하지요? 부가서신고가 마감됐는데 수정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건물이 완공된 시점에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 부분은 계약서, 잔금청산일, 사용승인일 등 을 본 뒤에 발행 시점을 판단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일은 현재로 하셔도 되며 굳이 수정신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건물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계약서상 공사용역 완료일에 그 대가를

      수령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로 한 경우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장기할부, 완성도 기준 지급, 중간지급 조건부의 경우에는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다만, 온성도기준 지급조건부 똔ㄴ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하여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날을 그 공급시기로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