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후 사업장에서 보상금 받을수 있나요?
산재는 종결되었고
여기에 적을수 없지만 그동안의 행동이 너무 서운하고 괴씸하여 사업주로부터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인력난과 시간외근무등 으로 너무힘든 근무상황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 산재기간 2020.10.14~2021.10.31
* 치료 ; 20.10.14 부터 21.04.30, (입원기간 31.나머지 통원) 치과치료 20.10.14 부터 21.10.31
* 근무기간 2018.08.01 ~ 2021.07.31 ㅡ 퇴사
* 실업급여 2021.11.08~
근무중 바쁘게 움직이는 간호사실 안에 지하공사 전선을 팽팽하게 연결하여 환자상태확인 위해 급히 이동중
전선에 두다리가걸려 넘어져 산재로 치료했습니다.
* 산재승인내역 ㅡ 수근골 골절 ㅡ 비수술
우측 무릎 인대 부분파열 ㅡ 비수술
좌측 광대뼈 밎 상악골 골절 ㅡ비수술
치아 앞니 위아래 ㅡ6개 아탈구 (위4아래4 총8개 아래 2개 기각됨)
* 장해급여(치아 장애 13 등급) 8519300 , 휴업급여 14,916,240 (21.05~21.10 치과 취업치료) 요양급여 16,329,900
* 산재전 연봉 33000000 1년 퇴직금은 2588500
* 치아 치조골수술 및 기각된2개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 약 4백만원
왼손은 통증이 있으나 장애등급 이 없고 2020년 4월까지 치료후 증상고정으로 치료종료. ㅡ 그러나 여전히 통증은있는데 검사상 눈에보이는증상은 없다함. ㅡ 아파서 고민입니다ㅠㅠ
1년이 넘는 산재기간동안 산재는 종결되고 몸은 산재전후가 너무달라졌습니다. 앞니8개 임플란트 를 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