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후 사업장에서 보상금 받을수 있나요?

2021. 11. 28. 23:20

산재는 종결되었고

여기에 적을수 없지만 그동안의 행동이 너무 서운하고 괴씸하여 사업주로부터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인력난과 시간외근무등 으로 너무힘든 근무상황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 산재기간 2020.10.14~2021.10.31

* 치료 ; 20.10.14 부터 21.04.30, (입원기간 31.나머지 통원) 치과치료 20.10.14 부터 21.10.31

* 근무기간 2018.08.01 ~ 2021.07.31 ㅡ 퇴사

* 실업급여 2021.11.08~

근무중 바쁘게 움직이는 간호사실 안에 지하공사 전선을 팽팽하게 연결하여 환자상태확인 위해 급히 이동중
전선에 두다리가걸려 넘어져 산재로 치료했습니다.

* 산재승인내역 ㅡ 수근골 골절 ㅡ 비수술
우측 무릎 인대 부분파열 ㅡ 비수술
좌측 광대뼈 밎 상악골 골절 ㅡ비수술
치아 앞니 위아래 ㅡ6개 아탈구 (위4아래4 총8개 아래 2개 기각됨)

* 장해급여(치아 장애 13 등급) 8519300 , 휴업급여 14,916,240 (21.05~21.10 치과 취업치료) 요양급여 16,329,900

* 산재전 연봉 33000000 1년 퇴직금은 2588500

* 치아 치조골수술 및 기각된2개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 약 4백만원

왼손은 통증이 있으나 장애등급 이 없고 2020년 4월까지 치료후 증상고정으로 치료종료. ㅡ 그러나 여전히 통증은있는데 검사상 눈에보이는증상은 없다함. ㅡ 아파서 고민입니다ㅠㅠ

1년이 넘는 산재기간동안 산재는 종결되고 몸은 산재전후가 너무달라졌습니다. 앞니8개 임플란트 를 했으나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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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산재 처리 후 산재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에 근재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근재 보험으로 근재 보험이 없다면 회사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산재 초과 손해가 나오는 부분은 위자료와 비 급여 치료비 정도이며 후유장해 부분은 산재 후유장해와 손해배상의 후유장해를 비교해서 초과 손해 발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휴업 급여는 대부분 산재가 많아 초과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 입니다.

2021. 11. 29.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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