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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반반한게240

반반한게240

25.05.28

단시간 주말아르바이트 임금 문의드려요

주말에만 6.5시간씩 최저시급으로 근무했을때

15시간 미만 근로자라 주휴수당은 빠지고

월급여 521,560원 맞나요?

고용,산재만 가입하려는데 문제 없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25.05.28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13시간씩 근무한 경우, 최저임금 10,03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급여는 약 566,545원으로 계산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가입하더라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다면 6.5*2*4.345*시급으로 계산하고 그 금액에 0.9%를 공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총 근로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그리고 월 60시간 미만인 경우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6.5시간×2일×4.345주×10,030원=566,550원에서 고용보험료만 공제하고 지급받으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5.05.28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주말2일, 1일 6.5일을 근무할 경우 매월 근무 일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일한 일한 시간x시급(10,030원)으로 계산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다만, 월 급여를 사전에 정하고 일정한 급여를 주는 월급제로 근무를 한다면 한달의 평균 주수는 4.34주로 계산하는 것으로 4.34주 x 13시간 x 10,030원 = 약565,893원(세전) 입니다

    또한,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미만인 경우라면 고용,산재보험만 가입하더라도 문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