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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16 5일 단기계약직 알바 주휴수당문의

11/12-16 5일 단기계약직 알바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주말이 포함되어있는데 주말근무수당에도 해당이 없을까요 ?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관계가 7일이상 되어야 합니다. 주말포함여부는 중요하지 않으며 근로관계가 7일이 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최소 일주일(7일)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5일만 일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5일 단기 알바를 할 경우 주휴수당 및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주말 자체는 소정근로일이지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발생여부나 휴일근로 여부는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계약 자체에서 2025.11.12 ~ 11.16 수요일~ 일요일까지 주 5일 근로하기로 단기 약정을 한 경우

    1) 주말은 근로일에 불과하지 휴일이 아니고

    2) 주휴일도 주말이 아니고 월 ~ 화요일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는 주 5일 근로에 대한 임금만 받을 수 있지 주휴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 등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다음의 요건 충족 시, 지급됩니다.

    •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이 단 5일로 정해져 있어서, 1주 미만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하면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말이 무조건 휴일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며,

    주말을 소정근로일로 정하였다면, 주말에 근로를 한 것을 이유로 추가로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