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1주간의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주휴일을 토요일 또는 일요일 중 하루로 정하여도 1월 12일 월요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이므로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타당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주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