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금증여시 비과세한도 문의드립니다.

올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사시던 주택을 배우자와 자녀가 지분상속 받으며 일괄공제 받았습니다.

이번에 감사하게도 어머니가 현금증여를 해주시려는데 비과세가 가능할까요? 아님 사위나 손자는 가능한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상속 여부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기타친족(장모)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직계존비속 간에는 10년에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비과세되고, 손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엔 2천만원까지 비과세됩니다.

      사위는 기타친족으로 분류되어 1천만원까지 비과세되고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현금증여 받는 경우에도 사전에 증여받은 내역이 없으시다면 증여일로부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 증여공제가 가능합니다. 사위도 증여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기타친족에 해당하여 1천만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손자도 5천만원까지 증여공제가 가능하며 손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에게 받은 사전증여재산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다르며 10년이내 사전증여재산 없다면 증여공제한도 내 증여받으면 증여세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이외의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1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과는 별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