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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석화구이
진지한석화구이

현금증여시 비과세한도 문의드립니다.

올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사시던 주택을 배우자와 자녀가 지분상속 받으며 일괄공제 받았습니다.

이번에 감사하게도 어머니가 현금증여를 해주시려는데 비과세가 가능할까요? 아님 사위나 손자는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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