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증여시 비과세한도 문의드립니다.
올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사시던 주택을 배우자와 자녀가 지분상속 받으며 일괄공제 받았습니다.
이번에 감사하게도 어머니가 현금증여를 해주시려는데 비과세가 가능할까요? 아님 사위나 손자는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상속 여부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기타친족(장모)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직계존비속 간에는 10년에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비과세되고, 손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엔 2천만원까지 비과세됩니다.
사위는 기타친족으로 분류되어 1천만원까지 비과세되고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현금증여 받는 경우에도 사전에 증여받은 내역이 없으시다면 증여일로부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 증여공제가 가능합니다. 사위도 증여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기타친족에 해당하여 1천만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손자도 5천만원까지 증여공제가 가능하며 손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에게 받은 사전증여재산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다르며 10년이내 사전증여재산 없다면 증여공제한도 내 증여받으면 증여세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이외의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1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과는 별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