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계약 갱신 후 이사를 가야하는 경우 임대인이 이를 거절한다면?
21년 10월~23년 10월 기간으로 최초 계약
23년 7월 즈음 계약 연장과 대출 연장을 위해 재계약 서류 작성 요청
23년 9월 재계약
23년 10월~25년 10월 로 기간만 변경 후 계약서 작성
25년 10월 계약 만료
위와 같은 상황인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지역을 옮겨야 해서 이사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재계약이 묵시적 갱신이나, 갱신청구권을 이용한 갱신은 아니고 요청에 의한 재계약인 상황이다 보니
통지를 한다고 3개월 후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부분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부동산에 집을 내놓고 새로운 임차인이 올 경우 중개 수수료는
제가 부담하겠다 했습니다.
무작정 제가 이사 가야하니 보증금을 달라 하는 상황도 아니고 서로 협의를 해야하는 과정인데
해당 내용에 임대인은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임대인이 부동산에 내놓지 않고 아무런 후속 조치를 하지 않는 상황인데 이 경우에
계약 만료 일까지 기다리는 방법 말고는 없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계약해지가 가능하며,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다음임차인을 구한다고 해도 계약해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으며 임대인과 연락하여 다음임차인을 구하고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협의를 해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