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유트브 질문 다시올려봅니다..

유트브 시작하려고합니다. 소득은 거의 없을거 같고요.. 사업자를 내야하는지 그냥 사업자 없이 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유트브로 사업자를 내고 픽업트럭을 사서 환급을받으면 문제가 없는지도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유튜브 소득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업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만이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므로 일반적으로 유튜브와 픽업트럭은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납세자가 사업관련성을 소명할 수 있다면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별도의 사업장이나 직원이 없다면 사업자등록을 안해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2. 부가세를 환급받으려면 일반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단, 트럭을 유튜브 업무에 사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사업관련성을 입증하기에는 어려워보이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