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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꿀벌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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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온지20일정도되었구요와서보니아랫집화장실변기쪽에물이한방울씩떨어진다고하네요딸집인데삼성화재에일상보상책임보험이가입되어있다고하는데저희같은경우보상을받을

수있을까요어떤방법으로해야보상을받을수있을지처음이라서잘모르겠어요저희가위약금을

내야하는거로알고있는데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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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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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성원 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보험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입주 전에 발생한 누수이거나 건물 구조적 문제일 경우 보험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삼성화재에

    연락해 정확한 상황 설명 후 보상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철 전문가입니다.

    이사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 아래층 화장실 변기 쪽에서 물이 샌다는 연락을 받으셨군요. 따님께서 삼성화재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누수로 인한 아래층의 피해는 이 보험으로 보상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상생활 중 타인에게 발생시킨 재산상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이기 때문입니다. 보상을 받으려면 먼저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고, 보험사 안내에 따라 손해 사정 절차를 거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누수 문제로 인한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으니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입하신 보험의 상세 내용에 따라 보상 범위와 자기부담금은 다를 수 있으니, 보험사에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아요.

  • 안녕하세요. 조일현 전문가입니다.

    아랫집 화장실 누수는 보상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관련 보호험은 본인 또는 가족의 일상생활 중 실수나 과실로 재산 피해를 입힌경우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 노수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층 집이 아니고 아랫집만 해당됩니다.

    보험에 내용 및 특약에 따라 보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고객센터에 확인하거나 약관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