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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가가나나
퇴사를 하면서 가계 정리를 좀 하고 있는 중인데,
전반적인 지식이 너무 부족해서 몇 가지 정확하게 체크 하고 싶어요.
*세제 혜택 금융 상품은 뭐가 있는지 궁금해요
*퇴직금 일시급으로 수령했는데, 개인 연금을 따로 가입하는게 좋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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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으로는 개인연금 또는 개인퇴직연금계좌에 가입하여 불입하시면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 또는 13.2%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절세가 가능하며 노후대비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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