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4대보험 가입 의무????
수습기간으로 입사하고 이틀이내 퇴사해도
무조건 4대보험을 가입해야되나요?
주 15시간 일했을때부터 의무인가요??? !!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고 이틀만 일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도 근로자의 4대보험 취득 및 상실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가입은 수습기간여부와 관계 없이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일 경우 가입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4대보험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
근로계약으로 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가입의무가 모두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15시간 이상 근로하고 일용직이 아니라면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1일이 아닌날에 입사 후 퇴사하였다면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납부안해도 되고, 고용보험은 급여를 기준으로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