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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원앙254

빠른원앙254

소송진행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원고가 소를 제기하여 피고로서 답변서까지 전자소송으로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후 진행절차가 어찌되나요?


원고가 준비서면을 제출하면 바로 재판날짜가 잡혀서 변론하러 법원에 출석하는것인가요?


원고측은 변호사가있고 저는 혼자 진행하는 상황인데


혹시 재판날짜가 잡혀서 법원에 가게되면 혼자인 저는 어떤 준비를 하면되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호간에 서면을 주고 받다가 법원에서 재판기일을 잡으면 그 기일에 출석하시면 되고, 이후에는 변론이 종결되어 선고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주장 입증에만 신경쓰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했다면 원고의 준비서면 제출과 무관하게 법원에서는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출석을 요구합니다.

      질문자님은 소장 및 피고의 답변서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고, 신분증을 지참하여 지정된 변론기일에 법원에 출석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