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시설장치 처분도 처분손익 및 총수입금액 가산해야하나요?
2021. 04. 23. 10:37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이면서 복식부기의무자로
시설장치 처분시
처분손익 및 총수입금액 가산 해야하나요?
건물 인테리어공사와 관련될 경우
건물 처분시 처럼
처분손익 및 총수입금액에 가산할 필요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회계처리는
부동산처분 회계처리와 동일하게 하면 되나요?
그리고
차량운반구를 직전연도에 처분했는데
회계연도가 바뀐 뒤에
알게 될경우,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현재 회계처리는
감가상각누계액 XXX / 차량운반구 XXX
인출금 XXX
으로 처리하여 재무상태표에서 빼놓은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