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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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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라마카크207
똘똘한라마카크20723.04.08

피해자 가족으로서 할 수 있는 일 조언 부탁드립니다.

교통사고 피해자 가족입니다.

교통 사고를 당하고 거동이 어려워 1년 7개월 정도 누워 지내시다 사망한 사건입니다

작년부터 몇 차례 공판이 열렸고 검사님은 올해 사망 직후에 치상에서 치사로의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으며

증거 제출을 하겠다 했고 곧 다음 공판을 앞 두고 있습니다

이후 검사가 병원에 사실조회 신청을 했으나 한차례 반려가 된 상태이며 이 상태에서

다음 공판이 열리게 됩니다

교통사고와 사망과의 인과성이 쟁점이 될 것 같은데요 피고인측은 당연히 인정 못하겠다는 상황입니다

차에 치여 늑골,척추압박골절,어깨 골절 ,총 12개 당했으며 이후 거동이 불가능하고 고령이시라 몸이 점점

쇠약해져서 결국 폐렴이 생겨 치료 중 사망하셨습니다. 그동안 식욕 부진,욕창, 배변배뇨 장애,열,맥박 증가 ,산소포화도 저하 ,

몸이 앙상하고 굳어가는 증상등등 많은 내과적 합병증이 생겨서 응급실과 ,병원에 입원하기를 반복했습니다.

피고인은 책임보험만 있으며 돈 없다는 소리만 하고 반성이 없어서 형사 합의는 작년에 불발 된 상황이며

변호인이 있는 상태입니다.사고 초기에 골절에 대해서는 무보험차상해로 진행했으며 이후 각종 내과 질환은

병원에서 교통으로는 입원을 잘 안 해줘서 자비로 해결해오고 있었습니다. 간병하느라 너무 힘들었으며

어머니도 지금 후유증으로 건강이 악화 되어 병원에서 치료 받고 계십니다.

재판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려 하는데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 작성해야 효과적일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

또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앞으로의 진행

이 어떻게 될지 무척 궁금합니다.

돌아가신 가족의 억울함을 꼭 풀어드리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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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결국 사망과 교통 사고와의 인과 관계를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입니다.

    사망과 교통 사고가 인과 관계가 있는 경우 가해자의 형사 처벌 자체가 치상에서 치사로 변경이 되어 형사 처벌도 높아질 것이며

    무보험차 상해 담보에서도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을 받을 수 있기에 해당 부분이 해결이 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재판부에 현재 말씀하신 부분을 강조하여 너무 고통스럽고 사망 전에도 일상 생활이 불가능하였고 상대는 책임 보험만 들고도

    합의의 의사를 보이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엄벌에 쳐해 달라고 넣는 방법이 있으나 결국은 인과 관계의 문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참 고생 많으셨겠네요. 어떤 말로 위로를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해당 건은 법적으로 다투심이 실익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님께 도움을 얻으심을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