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형사

똘똘한라마카크207
똘똘한라마카크207

교통사고 항소 진행 과정에 대해 궁금합니다?

저는 교통사고 피해자 가족이며 형사 고단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80대 고령인 피해자는 교통 사고 후 거동이 불편해 1년 넘게 침대생활을 주로 하시다가 재골절과 폐렴으로 사망하셨으며, 교통사고 피해자의 의료 감정 결과는 치사를 인정하지 않아 감정의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재판이 너무 장기화되고 요구가 받아 들여지지 않고 일단 1심 선고가 될 것 같은 불리한 상황입니다.만약 전문심리위원회 신청을 고려한다면 일단 검사가 항소를 받아 들여야 진행이 가능한 거겠죠? 항소가 안된다면 재감정이나 전문심리위원회 신청은 요청할 수 없는 것이 맞을까요?

그렇다면 항소 여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인데 ,보통 검사님은 피해자측이 억울함을 강력이 요청하면 항소를 해 주시는지 ,피해자의 항소 요청이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나 팁이 있다면 조언 부탁 드립니다.고맙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있다면 선고될 가능성이 안될 가능성보다는 높을 것입니다.

    선고가 이루어진다면 결국 누군가 항소를 해야 항소심에서 재감정이나 전문심리위원회 신청을 해볼 수 있을 것이구요.

    검사가 항소를 할지는 결국 1심판결이 예상한범위내에서 나온것인지 여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피해자측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항소를 요구해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항소가 진행이 되어야지만 전문심리위원 등 다른 절차 진행이 가능하신 것으로, 다만 항소여부는 검찰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검찰로 탄원서를 제출하시거나 검사와의 면담을 요청하시어 면담을 통해 의사를 전달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항소하여야 해당 사건에 대하여 추가적인 재판이 진행되어야 말씀하신 재감정 등의 실익이 인정될 것입니다.

    검사로서는 피해자 요청에 따라 항소 여부를 고려하기도 하나 그에 응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닙니다.

    검사 측에 말씀하신 사정이나 항소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재판부에 엄벌탄원서 제출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