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의 진행 과정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교통사고 피해자 가족이며 지방법원 1심 단독 사건 항소심을 앞두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의 의료 감정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해 항소가 진행되는데요
작년 12월에 항소한 재판이 이제야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당시 1심 판결 후 검사분에게 연락이 와서 저는 추가 감정이나 재감정의 필요성을 전달했고 검사분이 항소한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피고인이 해외로 도주해서 국선변호인선정을위한고지 발송(공시송달),피고인 소환장 공시송달 절차를 2월달에 진행했으며 그 이후로 나의 사건 검색에 아무런 변동 사항은 없었습니다.
피고인이 없는 상태인데 이번 항소심은 어떻게 진행 되는지 궁금합니다.
나의 사건 검색에 공시송달외에 어떠한 진행 사항도 없어서 그 동안 검사분이 추가 증거 자료등을 제출했다거나 어떤 활동을 한 것 같진 않아 보입니다.
어떠한 정보도 좋으니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다면 형사 재판은 진행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현재 정확한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가 어려우며, 1심 재판의 결과, 검사의 항소 이유, 피고인이 소재 파악이 전혀 안되는지 여부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상황이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검사가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담당 검사실로 전화하여 사건 진행 상황을 문의하시고 확인해 구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는 상황에서 공판을 진행하는 건 한계가 있으며,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피고인에게 소환장을 송달하거나 구인영장을 발부하는 등 그 신변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고 출석 전에 진행되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