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 재판 항소의 절차가 궁금합니다.
교통사고 피해자이며 형사 사건 고단 1심 재판의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최근 의료 감정 결과가 나왔지만 감정이 너무 단편적이고 좁은 범위에서 진행된 것 같아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상황입니다.
만약 선고 결과가 맘에 안들 때 항소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판결문은 선고일 다음날 직접 법원을 방문해 받아 본 후 그 다음에 7일 안에 검사에게 항소해 달라고 요구하면 되는 건가요?항소는 어떤 식으로 요청하면 되는지 구두로 검사에게 요청하면 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네요..
이렇게 감정 결과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요청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절차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