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 항소심에서 감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교통사고 형사 피해자 유족으로서 항소심에서 1심 의료 감정 결과가 이상해 재감정을 요청하려는데 만약 재감정이 항소심 재판부에서 허가가 안될 경우 전문심리위원이라도 요청할 생각인데 가능한지 궁금하며 ,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교통사고 형사 피해자 유족으로서 항소심에서 1심 의료 감정 결과가 이상해 재감정을 요청하려는데 만약 재감정이 항소심 재판부에서 허가가 안될 경우 전문심리위원이라도 요청할 생각인데 가능한지 궁금하며 ,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