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 항소심에서 감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교통사고 형사 피해자 유족으로서 항소심에서 1심 의료 감정 결과가 이상해 재감정을 요청하려는데 만약 재감정이 항소심 재판부에서 허가가 안될 경우 전문심리위원이라도 요청할 생각인데 가능한지 궁금하며 ,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 소송이라면 그러한 요청하는 것 자체는 가능할 것이나 재감정 필요성에 대해서 재판부에서 판단하게 될 것이고 전문위원 등 요청하여도 별도 비용이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민사소송이라면 당사자로서 재감정 필요성을 주장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고, 추가 감정 등은 별도 비용이 발생하고 패소자가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이라면 피해자가 당사자가 되지 않고 검찰이 피해자를 대리하므로 검찰에게 해당 사정을 말씀하여 재감정 진행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물론 검찰의 판단에 따라서는 전문심리위원으로도 진행이 가능하신 부분으로 피해자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