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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꾸미오징어낙지
항소심에서 감정인에게 추가 사실조회신청할 수 있을까요?
감정인이 사실 계속 거짓말을 해서, 법정에 불러내서, 증인 신문을 해야 하는데, 재판부가 기각 시키면, 제 입장에서는 진실을 밝히기가 어려운데,
변론기일에도 기각이 되면, 제 입장에서는 방어권 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아닐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방어권 보장에 관하여 주장할 수 있으나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는 결국 항소심 재판부에서 판단할 영역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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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항소심에 그러한 내용을 신청하면서 제대로 그 신청이 받아들여질 만한 이유를 소명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미 원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항이라고 한다면 항소심 역시 마찬가지 결론에 도 도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