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채움 신고와 암환자 장애인 공제 질문입니다.
질문 1. 근로소득, 노령연금소득, 사업소득 3가지가 있는 경우인데요.
모두 채움으로 신고가 가능하긴 한데 모두 채움의 경우 기부금 공제가 안 들어가 있던데
모두 채움은 원래 기부금 공제가 안 되는 건가요?
그래서 일반 신고로 해야 기부금 공제가 되던데...
질문 2. 암환자여서 인적공제로 장애인 공제 200만원 대상인데요.
홈텍스 기본사항에 장애인 여부를 체크할 때 '여'로 입력하는 것이 맞나요?
'여'로 체크하니 장애인 인적공제와 별개로 사업소득 경비율 공제도 더 많이 들어가던데
'여'로 체크하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암환자의 경우 인적공제 200만원만 들어가는 거지 경비율 공제 대상자는 아니므로
'부'로 체크하는 것이 맞는지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다음해 0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기부금은 근로소득에서 불러오기를 해야 합니다.
2)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에 장애인 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장애인공제 적용이 가능한 데,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한자로서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 취업이 곤란한자를 말하며, 장애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그 장애기간이 기재된 '장애인증명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를 제출하여 장애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장애인공제 여부에 '여'로 체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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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경우 추가로 기부금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장애인이라고 단순경비율 공제율이 더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홈텍스 기본사항에 장애인 여부를 체크할 때 '여'로 입력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있으니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여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만약, 시스템적으로 장애인을 선택하지 않더라도 장애인공제 200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다면 부로 해도 될 것이나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경비율은 업종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 장애인 여부는 관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