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모두 채움 신고와 암환자 장애인 공제 질문입니다.
질문 1. 근로소득, 노령연금소득, 사업소득 3가지가 있는 경우인데요.
모두 채움으로 신고가 가능하긴 한데 모두 채움의 경우 기부금 공제가 안 들어가 있던데
모두 채움은 원래 기부금 공제가 안 되는 건가요?
그래서 일반 신고로 해야 기부금 공제가 되던데...
질문 2. 암환자여서 인적공제로 장애인 공제 200만원 대상인데요.
홈텍스 기본사항에 장애인 여부를 체크할 때 '여'로 입력하는 것이 맞나요?
'여'로 체크하니 장애인 인적공제와 별개로 사업소득 경비율 공제도 더 많이 들어가던데
'여'로 체크하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암환자의 경우 인적공제 200만원만 들어가는 거지 경비율 공제 대상자는 아니므로
'부'로 체크하는 것이 맞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