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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호감이넘치는엔지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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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2급 연말정산 질문......

세무2급 시험 준비중입니다

장애인도 소득이 있다면 인적공제가 안되는걸로 알고있어요

일반인의 경우는 그럼 의료비 공제 제외하면 다 안되는거고

장애인은 의료비,교육비,기부금까지 공제가 되나요?

교육비 기부금이 장애인의 경우 소득이랑 나이 둘다 안본다는걸로 알고 있어서요 보험료만 소득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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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장애인도 소득요건이 있는 것입니다. 잘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장애인은 연령요건만 없는 것입니다. 장애인이 연 100만원 초과하는 소득이라면 의료비만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