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신용카드, 기부금, 교육비 공제 조건 문의
연말정산 하려고 안내 자료를 확인했는데요,
의료비는 기본공제대상자 아니어도 나이소득 조건 안보고 공제해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요.
예를들어 교육비 보면 기본대상자인데 나이요건을 안본다는게
기본대상자가 아니어도 소득요건만 맞으면 된다는건지
기본대상자 중에 소득요건만 본다는 말처럼도 보이는데
이미 기본대상자 조건에 나이조건이 있는데 이건 좀 말이 안되는것 같아서요.
전년도 근로자 체크리스트 내용(2번째 이미지)에도 의료비는 빼고 소득조건도 근로소득만 있을경우 500만원이 맞는것 같은데 맞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이해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부양가족(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중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인적공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교육비는 부양가족 중 나이요건은 따지지 않고 소득요건만 충족해도 공제대상이 되는 것이며, 의료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공제는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의료비는 본인의 직계존비속, 배우자 등 모두 가능하며 연령, 소득요건 관계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는 본인의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 등을 의미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