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요건이 초과한 장애인 부양가족의 의료비 공제 여부
회사의 연말정산 프로그램에서 다음을 어떻게 입력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상황 : 어머니(사업소득 100초과, 암 환자로 장애인 증명서 보유)
= 기본공제X, 소득초과O, 장애인 여부????
제 질문은
1. 장애인 여부는 O체크를 해야하나요, X체크를 해야하나요?
ㄴ a 어디에선 기본공제자가 아니니 애초에 체크를 할 필요가 없다고 하시고
ㄴ b 다른 곳에선 장애인 의료비 공제는 가능하니 체크를 해두면 프로그램에서 자동 반영이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a와 b를 해봤을때, 원천징수영수증에서 의료비 금액 반영이 차이가 납니다.
2. 장애인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다는 게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ㄴ c. 소득기준이 초과한 장애인 부양가족(어머니) 명의의 의료비도 모두 공제 대상 금액에 반영된다
ㄴ d. 소득기준이 초과한 장애인 부양가족(어머니) 명의의 의료비 중 본인(나)이 실제 지불한 금액만 공제가 반영된다
3. 만약 d가 맞다면 어떻게 제가 지불한 금액을 증빙해야 하나요?
전체 의료비 내역에서 자동 구분이 되는 걸까요, 아님 별도로 제가 수기 제출이나 증빙을 해야하나요?
4. 만약 d가 맞을 경우, 어머니의 의료비 중 제가 지불한 금액이 어머니가 실제 실손보험으로 반환 받으신 금액보다 작을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ex. 어머니= 병원비 500만원. 실손보험으로 450만원 반환 받음 / 나 = 어머니 병원비 중 300만원을 카드 결제해드림)
전문가 분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요건 초과하는 장애인 부양가족의 경우에도 의료비 세액공제는 가능하므로 장애인 여부를 체크하셔야 합니다.
근로자 본인이 부담한 부양가족의 의료비가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이나 지불금액을 증빙하는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는 않습니다.(추후 소명요청이 오면 제출)
4의 경우에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될 금액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소득요건을 초과하면 의료비 공제만 적용 가능합니다. 이외는 적용 불가능합니다. 장애인 여부는 O로 체크하면 됩니다.
2. 원칙적으로 본인이 대신 지출한 의료비만 공제 대상이나, 실무적으로는 이를 따지지 않고 모두 공제합니다.
3. 증빙할 필요 없습니다.
4. 카드공제는 모두 받고 의료비만 50만원 공제받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