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 궁금합니다

후덕****
2020. 08. 14. 19:19

작년에 통신판매업을 신청했구요.. 올해 4월에 사업장을 이전하였습니다.

근데 등록면허세는 전에 있던 지역에 납부를 하라는데..

작년 기준으로 납부를 하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잘못 납부한건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을 이전 하셨다면, 등록증 주소정정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등록면허세는 작년기준으로 부과되는 것은 맞으나 신청을 안하시면 계속 이전 주소관할지역으로 부과됩니다.

2020. 08. 14. 21:1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을 이전하셨다면 사업자등록증에서 주소정정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이전 주소관활지역으로 부과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등록면허세는 작년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것은 맞습니다.

    2020. 08. 14. 22:3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갱신이 되고, 1월 1일 기준의 영업장이나 사무소의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4. 21:0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