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획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식당을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할세액을 산출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세액공제, 예정
고지세액공제 등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납부할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2) 소득세는 1년간의 매출액에서 재료비 등의 매출원가, 급여 등의 인건비,
접대비, 4대보험료, 임차료, 사무용품비, 차량유지비, 소모품비, 지급수수료,
세무신고 및 기장료, 기타 사업 관련 경비 등은 장부 기장시 필요경비로 인정
될 수 있습니다.
즉, 매출액에서 몇%의 세금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사업 관련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소득세를 산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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