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품권 제세공과금 신고 시 수령인 자료가 필요한가요?
행사 준비팀 입니다. 콘테스트 진행 후 상금으로 지역상품권 30만원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세공과금을 저희가 대신 낼 때도 상금 수령인의 주민번호, 연락처 등 신고자료를 받아야할까요?
그리고 외국인이 상금 (상품권)을 10만원 이상 수령할 경우엔 신고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경품 행사를 하여 당첨된 개인 등에게 경품을 지급하는 경우
이는 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건당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5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으로서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건당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자는 소득자에 대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실명 확인을 반드시 해야 하며,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인이 수령자인 경우 외국인 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및 성명 등이
기재된 여권 사본 등을 받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대방 인적사항으로 신고를 해야 하므로 정보는 받아야 합니다.
외국인일 경우에도 인적사항을 받아 기타소득으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