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 단체협박,모욕,명예훼손
정확하게 인스타 유선 전화로 와서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너네 엄마 강간 때려버리기 전에 빨리 당장 튀어오라고"
오라는 이유는 상대방 여러명이 맞짱,사과강요,입니다
통매음은 안되고 정보통신망법 얘기하던데 제가해석하기론 성폭력으로 협박을하는거같은데
명쾌한 답변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형법상 협박죄가 성립하겠습니다. 강간을 한다는 것은 공포심을 느낄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기에 형법상 협박죄로 구성하여 처벌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너네 엄마 강간 때려버리기 전에 빨리 당장 튀어오라고"라는 발언내용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이나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려워 모욕,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협박죄 성부를 검토할 수 있는바,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신상을 알고 있어 해악의 실현가능성을 인지했다면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