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래 있는 음원으로 CD를 구워서 판매나 나눔을 하면 저작권 침해인가요?
실물 cd가 없거나 현재 품절돼서 판매하지 않는 좋아하는 가수 음원으로 cd를 구워서 나눔이나 판매를 하면 저작권법에 위배되나요? 처벌받을 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저작권법상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해서 저작권법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CD를 굽는 행위가 무단복제로 저작권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저작물인 음원을 그 저작권자 동의 없이 CD로 만들어 판매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저작권법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현재 판매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저작권은 인정되므로 판매하거나 공유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