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차계약 시 로드탁송차량이라고 고지를 못받았는데 불공정계약 조건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재고차구입을 하였는데 인수 결제 후 뒤늦게 확인해보니 누적 키로수가 290km 이네요. 계약시 대리점에서 로드탁송차량이라고 고지를 안해줬는데 불공정계약으로 파기가능할까요? 아니면 인수 후라서 불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공정계약이라고 함은 계약조건이 당사자 중 일방에게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를 말하는바, 단순히 로드탁송차량 고지를 안해줬다는 것만으로 불공정계약으로 보기 어렵고, 인수결제까지 완료되었다면 뒤늦게 이를 문제삼아 계약의 효력을 다투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