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처우개선비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가요 ?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충족하는 것을 통상임금이라고 알고있습니다.
매달 모든 직원들에게 고정적으로 나가는 항목은 기본급 + 특수근무수당 + 처우개선비가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직장에서는 통상임금을 기본급+특수근무수당으로 나갔었는데
처우개선비도 똑같이 고정적으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럼 통상임금에 처우개선비도 포함되어야 하는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혹시 법적 근거자료가 있다면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처우개선비도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었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다만 처우개선비가 지자체나 정부로부터 지급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해석이 엇갈립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처우개선비의 지급 근거 및 목적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처우개선비가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합니다.
매달 고정적인 금액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지만,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포함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 보이지만 처우개선비가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월 고정금액이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처우개선비도 말씀주신 것처럼 정기적이고,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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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처우개선비가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된다면 이 역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특별한 조건 없이 일률적으로 매월 처우개선비를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