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동서 지간) 부동산(오피스텔) 매매 관련 문의 드립니다.
특수관계인(동서 지간) 부동산(오피스텔) 매매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관계
A, B : 동서 지간
C(A의 아내), D(B의 아내) : 자매 사이
2. 매매일 : 2024.2.5
3. 매매대금 : 4.8억(계약금 : 4800만원)
B는 주택구입을 위해 차용증을 작성하고 3년전(차용일 : 2020.11.13) A로부터 5천만원을 빌렸고, 매달 이자를 이체했습니다.
그런데 B는 생활이 어려워져 그때 구입한 주택(주거형 오피스텔)을 A에게 매도 하려고 합니다.
이때 B가 A에게 빌린 5000만원을 돌려주고 매매 계약을 작성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질문1
A가 계약금으로 준 돈으로 B가 A에게 빌린 5000만원을 상환해도 될까요?
질문2
계약 전후 사이에 빌린 5000만원을 돌려 주려고 하는데 상관 없을까요?
문제가 있다면 상환 시점을 언제로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위 관계는 사실상의 특수관계인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어차피 차용된 돈이 있기에 해당 차용금액을 매매시 계약금으로 하고 나머지 차액만을 a가 b에게 지급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1
A가 계약금으로 준 돈으로 B가 A에게 빌린 5000만원을 상환해도 될까요?
==> 가능합니다.
질문2
계약 전후 사이에 빌린 5000만원을 돌려 주려고 하는데 상관 없을까요?
문제가 있다면 상환 시점을 언제로 하면 좋을까요?
==> 매매대금의 일환으로 기존 채무액을 정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