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유책주의는 혼인 파탄에 책임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무고한 배우자를 보호하고 혼인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한다는 취지이며, 현행 민법 제840조의 해석론상 우리나라 대법원이 원칙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파탄주의는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된 경우,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와 무관하게 이혼을 허용하는 원칙입니다. 혼인의 실체가 이미 소멸한 상황에서 법률혼만 유지하는 것은 당사자 모두에게 불합리하다는 현실론에 기반합니다.
우리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유책주의를 유지하면서도,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판례를 완화해왔습니다. 대법원에서 ① 상대방도 혼인 계속 의사가 없는 경우, ②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 ③ 상대방이 이혼 거부가 오기나 보복적 목적인 경우 등에는 유책배우자의 청구도 허용될 수 있다고 판시하여 사실상 파탄주의적 요소를 부분 수용하였습니다. 다만 완전한 파탄주의로의 전환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독일은 혼인 및 가족법 개정을 통해 완전한 파탄주의로 전환하였습니다. 별거 1년 후 쌍방 합의 또는 별거 3년 경과 시 일방의 청구만으로도 이혼이 허용되며, 귀책사유는 이혼 성립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재산분할·부양료 산정에서만 고려됩니다.
프랑스는 별거 2년 경과 시 일방 청구에 의한 이혼을 허용하는 파탄주의를 도입하였고, 귀책사유에 의한 이혼도 병존시키는 혼합형 체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