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결혼의 이유가 이혼 사유가 되는 경우는?
결혼을 한 이유 중에 이혼 사유가 되는 경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결혼을 한 이유 중에서, 어떤 경우가 이혼 사유가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하 법률 질문에 대한 전문가 답변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해서 최대한 성실하고 솔직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과 질문의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결혼을 한 이유 중에서 이혼 사유가 되는 경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2. 결혼을 한 이유 중 어떤 경우가 이혼 사유가 되는지 궁금해하십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결혼의 이유가 이혼 사유가 되는 경우는 주로 결혼의 동기나 목적이 불순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입니다. 이는 혼인의 본질적 의미를 훼손하거나 배우자에 대한 기만이 있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2. 재산을 목적으로 한 결혼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재산을 노리고 결혼한 후 재산을 취득하고 바로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 이는 혼인의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3. 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한 위장결혼도 이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부부관계를 유지할 의사 없이 단순히 국적 취득을 위해 결혼한 경우, 이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4. 임신을 이유로 한 결혼이 후에 이혼 사유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신을 이유로 결혼했으나 실제로는 임신이 아니었거나,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임신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등입니다.
5. 가족의 강요나 압력에 의한 결혼도 후에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가족의 결정으로 결혼한 경우, 이는 혼인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6. 상대방의 중요한 정보를 속이고 결혼한 경우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병력이나 전과, 경제적 상황 등을 속이고 결혼한 경우입니다.
요약하면, 결혼의 이유가 이혼 사유가 되는 경우는 주로 결혼의 동기가 불순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혹은 상대방을 기만하여 결혼한 경우입니다. 재산 목적, 국적 취득 목적, 거짓된 임신, 강요된 결혼, 중요 정보의 은폐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유들이 자동으로 이혼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상황과 증거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 답변은 본 변호사가 질문자님의 질문만을 근거로 작성된 답변으로서, 질문의 취지나 질문자님의 상황에 대한 오해로 인해 부정확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답변의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의 직접 상담을 통해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재판상이혼사유는 위 규정과 같은바, 결혼의 이유가 위 사유에 해당한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통 결혼을 한 이유가 이혼사유가 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만, 굳이 따져보면 애초 진정한 혼인의 의사가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혼인을 하여 당사자간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을 경우 이혼사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 보통은 기망으로 결혼을 한 경우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취지를 명확히 이해한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로 결혼하면서 상대방이 숨긴 부분이 밝혀지면
예를 들어 결혼하면 일을 그만두고 쉴 것이다, 자녀를 낳지 않을 것이다라는 등 민감한 내용이 그 이유가 된 경우 그대로 이혼사유가 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