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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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이혼 유책 사유가 아니어도 이혼 많잖아요?

유책 사유도 이혼사유 많은데 유책 사유가 아닌 이혼 사유가 성격차이가 아닌 다른 이혼이 있나요? 감정싸움이라던지 갈등 이런거 말이에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유책사유가 없더라도 이혼이 되고, 재판상 이혼절차라고 하더라도 쌍방 이혼에 동의한다면 이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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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이혼사유가 되는 것에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이혼 사유가 아닌 이외의 사유는 어느 일방의 유책이 있지 않은 경우라도 어떤 사유로든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예시의 경우에도 이혼 사유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 유책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도 양 당사자가 그러한 사유로 더는 혼인을 유지할 의사가 없다면 이혼 성립의 판결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성격이나 경제적인 차이에 대한 갈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