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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사이에 특별한 사유 없이 단순 변심으로도 이혼이 가능한가요?
경제적인 문제 혹은 바람을 피우는 그런 이유가 아닌
단순한 마음이 변하는 것으로도
우리나라에서는 이혼이 가능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이라면 당사자의 의사만으로 이혼이 가능하나, 재판상 이혼이라면 민법 규정에 따른 이혼사유가 있어야만 합니다.
민법 제840조에서 재판상 이혼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 모두 이혼에 대해서 의사가 합치되는 상황이라면 협의나 조정, 재판을 통한 이혼의 성립이 가능하고. 다만 상대방이 이혼에 대한 의사가 없다면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있다면 어떤 사유든 상관없이 이혼이 가능합니다. 다만 어느 일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이 정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만 이혼이 가능하십니다.
합의이혼은 당사자간 합의 이외에 다른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이혼은 얼마든지 가능하며 어떤 사유든 상관 없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혼인관계의 파탄에 상대방의 귀책이 있다는 등 사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