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신고 급여문제로인해 다시 수정신고
안녕하세요
1년반정도 근무하다가 가게가 폐업해서 일을그만두게되어 실업급여신청을 하려고하는와중에
급여명세서를 받고 다시계산을 해보니 급여가 다 틀려서요 다시 계신해서 못받은돈을 돌려받으려고하는데
이럴경우 4대보험도 다 다시 수정해야하나요?
아니면 이직확인서에만 제대로다시받은 급여를기제하면될까요?
지금 4대보헌 신고된금액도 실제받은급여가아닌
사장님께서 마음대로 시간을 줄여서 신고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급여가 잘못계산되어 임금체불된 금액이 있는 경우 청구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직확인서에 수정된 임금으로 기재가 되는 경우라면 4대보험과 연계되는 부분이기에 공단에 해당부분을 문의하시어 처리를 해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을 수정하여 재 신고를 진행하는 경우 4대보험 등과 관련하여 근로자부담분도 추가로 발생되는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