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 공사 as현장에서 발생한 차량 파손 사고와 관련하여 법률적인 대응 및 손해배상 문의

주차 중 주차장 as공사 관련하여 차를 빼달라고 하여 뺴는 중 인명 사고는 없고, 제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꼬깔콘 및 공사준비를 해놔서 협소했던 상황이며 유도자를 피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당시 확보한 사진 및 관련 자료가 있으며, 차량 수리 견적서도 발급받아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차량은 수리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고 이후 처리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첫째, 사고 당시 건설사 측에 CCTV 영상 보관을 요청했고, 담당 직원으로부터 보관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확인 과정에서 CCTV 영상이 제대로 보관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둘째, 건설사 측에서는 수리 견적서를 요구했으나, 견적서를 전달한 이후에도 약 10개월 동안 실질적인 사고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보험 접수나 배상 문제 역시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셋째, 개인정보 제공 문제입니다. 저는 건설사 측에 제 주소와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공사 하청업체에 알려주지 말 것을 명확하게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해당 하청업체 측에서 제 개인정보(연락처, 동호수) 알고 먼저 연락해 왔습니다. 개인정보가 어떤 경위로 제공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 사항에 대해 법률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 차량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 및 수리비 청구가 가능한지

  • 약 10개월간 사고 처리가 지연된 부분에 대해 별도의 손해배상이나 지연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 CCTV 보관을 약속했음에도 영상이 보관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건설사 측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 개인정보 제공 금지를 요청했음에도 하청업체에 개인정보가 전달된 부분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문제 제기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 건설사와 하청업체 중 누구를 상대로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

  • 현재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인 대응 방법(보험 사고 접수,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 등)은 무엇인지

현재 건설사 측에서는 본인들 배상책임으로는 할 수 없다. 아파트 관리비로 지출 중인 보험으로 해결해야한다 다만 할증되면 그건 세대 보험료 1/n이 돼서 다 피해를 받을거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단순히 수리비를 보상받는 문제를 넘어 사고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문제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의 차량 파손은 공사 현장의 협소한 환경과 유도자 안내 중 발생한 사고로, 시공사와 하청업체의 과실 비율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공사 현장 유도 지시에 따른 운전자의 주의 의무도 고려되기에 과실 상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수리비 지연의 경우, 통상의 손해 범위 내에서 지연 이자 청구가 가능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이 짧고 손해액이 명확하지 않다면 실익이 적을 수 있습니다. 또한 CCTV 영상 멸실은 추후 입증 단계에서 건설사에 불리한 정황 증거가 될 수는 있으나, 이를 근거로 별도의 독립된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묻기는 현실적으로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정보 유출 건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신고나 경찰 고소를 고려할 수 있으나, 손해배상액 산정 시 구체적 피해 입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책임 주체는 공사 계약 관계를 고려할 때 건설사와 하청업체 모두에게 연대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관리비 보험 처리 제안은 입주민 압박용일 가능성이 크므로, 현재 확보하신 사진과 견적서를 바탕으로 건설사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보험 접수를 공식 요청하십시오. 응하지 않을 경우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 심판을 검토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