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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대출 상환은 양도세를 매기지 읺는다고 알고있는데요, 결혼 배우자의 대출을 상환해주고 이후 혼인신고를 한 경우는 어떤가요?

배우자의 대출을 상환해주는 것에는 양도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 혼인신고를 하기 전 대출을 상환해주고 이후 혼인신고를 한 경우는 양도세를 그대로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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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타인을 위하여 대출을 대신 상환해주는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혼인신고시에는 배우자공제로 6억원까지는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혼인신고를 하기 전 대출을 대신하여 상환해주는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배우자분은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녀가 법정 혼인 신고를 하기 이전에 일방의 채무를 혼인 신고를

    하기 이전에 상환하는 경우 해당 상환자금을 대여/차입 했는 지

    여부 또는 증여 여부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1) 금융회사 등에 대한 대출채무를 대신 상환하고 대여/차입한 것으로

    하는 경우 :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금차입자

    재산, 소득으로 해당 차입금 상환해야 합니다.

    이 경우 혼인신고를 한 이후에 채무를 면제하는 조건으로 약정서를 작성

    및 날인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되며,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6억원을 차감공제하게 됩니다.

    2) 금융회사 등에 대한 대출채무를 상환하고 해당 금액을 받지 않기로

    한 경우 : 이는 증여에 해당됨으로 채무를 상환해주는 시점에 증여가

    되는 것임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대출을 대신 상환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됩니다. 혼인신고 이전에는 공제가 전혀 적용되지 않으므로 전부 증여세 대상입니다. 다만,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려드리고 상환을 받으시면서 혼인신고 이후에는 채무를 면제하면서 증여를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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