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녀가 법정 혼인 신고를 하기 이전에 일방의 채무를 혼인 신고를
하기 이전에 상환하는 경우 해당 상환자금을 대여/차입 했는 지
여부 또는 증여 여부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1) 금융회사 등에 대한 대출채무를 대신 상환하고 대여/차입한 것으로
하는 경우 :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금차입자
재산, 소득으로 해당 차입금 상환해야 합니다.
이 경우 혼인신고를 한 이후에 채무를 면제하는 조건으로 약정서를 작성
및 날인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되며,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6억원을 차감공제하게 됩니다.
2) 금융회사 등에 대한 대출채무를 상환하고 해당 금액을 받지 않기로
한 경우 : 이는 증여에 해당됨으로 채무를 상환해주는 시점에 증여가
되는 것임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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